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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2)-추진절차
    재테크/부동산 투자 2018. 1. 21. 11:49

    지역주택조합(2)-추진절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이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step1] 기초조사

    - 개발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 및 용도계획에 의한 법적인 규모 검토 등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사업성 사전 점검
    - 사업추진 절차 일정 및 세부계획/일정
    - 사업부지 확보계획에 의한 부동산 매매 협의(약정) 완료

     

     [step2] 세부계획(안) 수립/진행

     - 시공자 사전 협의/검토
    - 조합원 모집계획 수립/사전검토
    - 조합원 명칭, 사무소 위치, 대표자 내정
    - 협력사 사전 협의(회계사, 법무사, 신탁사)
    - 조합규약 제정
    - 사업일정계획 수립(시공자 협의)
    - 홍보카달로그 준비
    - 신청서 및 계약서(안) 작성

     

    [step3] 조합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1차조합원)
    - 창립총회 회의록
    - 분양금액 및 공급기준

     

     

     

     조합설립 준비(2차조합원)
    - 지주조합원 구성에 대한 홍보 안내
    - 보상기준 / 분양공급방식 / 가입절차
    - 업무협약(추진위/시공사/신탁사)
    - 자금관리 운영 규정
    - 통장관리계좌 개설

     임의단체등록
    - 조합원으로 임의단체 구성
    - 회의록 / 규약
    - 사업주체로 인정 성격
    - 별도 정한 시기는 없음

     

     <조합규약과 분양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사업계획/ 조합원분양공급금액(기초/2차/추가구분)
    - 조합원 분담금 납부범위 및 일정 / 동호수 추첨방식 등
    - 사업부지 확보계획과 조합원 구성방법 및 권리 구분
    - 임원 구성/ 의결내용 등 주택법 등 동법 시행령 준수

     

     

    [step4] 사업부지 매매(약정)계약

     

     임의단체설립 후 조합신청 고려

    (최소 조합원 50% 모집완료 조건)

     - 토지대금 납부조건 협의
    - 토지사용승낙서
    - 지상권/근저당권자동의서 징구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자변경 계약 포함

     

    [step5] 주택조합 설립

     주택조합 설립 창립총회
    - 창립총회의록
    - 조합규약(연명부)
    - 대표자 선정 동의
    - 사업계획 동의
    - 시공사 선정 동의
    - 홈페이지 운영 등

     주택조합 설립 신청

    - 해당시/도 거주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포함)
    - 무주택자(전용 85㎡이하 1채소유자 포함)
    - 사업대상토지 면적 80%이상 동의(토지사용)
    - 근저당권자(지상권자 포함)등 권리제한자 동의

     

     주택조합 설립 승인
    - 국토교통부 조합원 검색
    - 금융결제원 주택당첨사실 확인
    - 시구청-> 조합통지
    - 설립 후 1년내 조합회계보고(감사보고

     

     

    [step6] 도서작성

     - 토지이용계획, 건축밀도계획, 인구밀도계획
    -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등)
    - 건축계획
    - 사전협의(각 실과, 관련부처 등)

    [step7] 제안서 제출

    - 신청자-> 해당 지자체
    - 주민공람 공고
    - 관할청 협의, 수정보완 조정

     

     

     

     

     

    [step8] 지구단위계획 입안

    - 적법성 여부 검토/협의
    - 관련위원회 상정/토의/심의(주민공청회..., 필요시)
    - 주민공람
    - 입안(관할 지자체->도청)

     

     

     

     

     

    [step9] 지구단위계획 승인/고시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
    - 결정고시/공고

     

     

     

    [step10] 건축 심의

    - 규정 절차에 따름

     

     

     

    [step11] 추가조합원 모집신청/공고

    - 추가조합원 모집업무

     

     

     

     

     

    [step12] 조합변경 신청/승인

    - 조합->승인권자

     

     

     

    [step13] 공사도급계약

    - 조합선정된 시공사간 계약 체결
    - 설계/신탁/지구단위/기타용역업체 계약체결 업무 수반(기 체결된 업체는 제외)

     

     

     

     

    [step14]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 관청의 업무지도에 따름

     

     

     

    [step15] 사업계획 신청

    - 도서작성 후 신청
    - 사전 각과실 협의
    - 사업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원 모집 불가하며,
      나머지 세대는 분양승인절차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됨

     

     

     

     

    [step16] 사업계획 승인

    - 사업승인 소요예상 법정기간:60일
    - 공고

     

     

     

     

    [step17] 착공

     

     

     

    [step18] 사용검사 입주

     

     

     

    [step19] 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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