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역주택조합(1)-지역주택조합이란?
    재테크/부동산 투자 2018. 1. 20. 15:08

    지역주택조합(1)-지역주택조합이란?

     

    민간 일반분양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투자나 내집마련을 위해 관심을 받고 있는지만 사업지연과 추가분담금이라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추진절차, 장단점과 투자유의사항 등에 대해 수차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조합의 개념
    -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면적 85㎡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조합의 특성
    -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

    -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일반분양 포함)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함.

     

    ※ 재개발/재건축조합과의 차이점
      -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 적용 /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함
      -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함.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주택건설대지가 법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무주택자 인정기준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격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굥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시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취지인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함'을 충족하여야 가능한 투자이기에 해당요건을 만족하는 세대주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